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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안건 부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골자로 한 고려아연의 정관개정안이 대주주인 영풍의 반대로 부결됐다.
1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허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90.31%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주총에서 정관개정안은 53.02%의 찬성을 얻어 특별결의 충족 기준인 출석 주주 3
고려아연 주총 진통…제3자배정 유상증자 두고 공방
고려아연은 1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5000원을 배당하기로 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90.31%가 참석한 이날 주총에서 현금배당안은 62.74%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고려아연 지분의 약 32%를 보유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금배당안에 대해 주당 1만원을 요구했으나 고려아연은 과도한 배당이 투자자
EBN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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