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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위험감별' 조직 만든다…특이사항에 '경고음'

  • 송고 2020.01.13 14:57 | 수정 2020.01.13 15:1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두고 '금감원 경고음 없었다'는 자성론

"금융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생물'같은 현장 살펴야한다는 공론 부상"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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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려는 금융감독원이 상품 위험에 '경고음'을 내는 별동 조직을 운영한다. 금융사의 '건전성' 집중해 왔던 감독 행태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자성론과 책임론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통해 잘못 판 금융상품이 수천억원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금융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확인됐다. 영업행위가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구멍난 상시감시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차원에서 상품 관리감독(product governance)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건어물'을 관리해오던 관리감독에 치중하지 않고 '생물' 같은 현장도 함께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에 초안 및 보완책 등을 보냈고 금융위와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조직 개편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금융투자 부문 가운데 영업 행위와 연관된 부서 등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띠는 점은 상품의 특이사항을 살펴보고 쏠림 현상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는 상품 모니터링 조직이 구축된다는 점이다.

DLF사태는 지난해 7월께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금감원이 8월 말부터 돌입한 DLF 현장검사는 상시감시에서 켜진 '경고등' 때문이 아니었다.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민원을 조사한 선임조사역의 보고로 위험성이 부각됐다.

이 민원도 민원센터에 제기된 것은 지난 4월이었지만 윤 원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7월 16일, 금융위엔 7월말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사이에도 DLF는 판매됐고 판매된 DLF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라임 사태까지 터져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상시감시에 난맥상을 보였다는 자성론과 함께 경고음을 울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올해 조직 개편안에 상당한 전략과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 개편 큰 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기능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금금융실과 함께 금융투자 영업행위 부문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옮긴다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 관점에서 해당 상품을 살펴본단 얘기다.

상품 모니터링 조직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품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상품 거버넌스란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밀도 있는 상시감독 기법이다. 예컨대 금융투자의 경우 판매단계(영업) 중심 규제에서 상품 라이프사이클(제조→판매→관리)에 기초한 영업행위 준칙을 따르게 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상품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금융사를 감독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고객에게 맞는 적합성을 실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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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대해선 예금·대출 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본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을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연금은 퇴직연금 계약 이전시 원스톱 해지·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같은 상품 모니터링 조직은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상시감시가 '영업행위'보다는 '건전성'에 치중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은행 창구에서 사모펀드 판매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은행의 비이자수익이 확대되고 있을 때 금감원은 건전성 측면만 보고 '긍정적 신호'로 풀이해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불완전 판매한 금융상품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금융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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