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첫 사건인 선행매매 혐의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 출고 전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건넨 뒤 이득을 챙긴 혐의다.
20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39세)를 구속하고 공범인 친구 B씨(39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 B씨에게 미리 알려준뒤 매수하게 했다. 공표 후에는 주가를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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