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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자산운용 유리하게 기준 바꾼 삼성생명 제재

  • 송고 2020.05.27 20:23 | 수정 2020.05.27 20:2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의 결과 통보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수익률이 미흡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평가기준을 삼성자산운용에 유리하게 바꿔준 정황이 드러나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6건의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삼성생명은 경영유의는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경영유의사항으로 받은 내용은 총 4건이다.▲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업무 취탁기준 관리 강화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측면에서 지적 받았다.


삼성생명은 내규에 따라 일반계정 운용자산군을 ▲국내채권 ▲해외채권 ▲주식 ▲사모펀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평가에서 기준점수보다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계약 변경과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군별 평가기준을 삼성자산운용에 유리하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계정 변액보험펀드 운용에 있어 평가결과가 낮음에도 내규와 다르게 자산운용에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자회사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보험금 사고조사와 심사 업무를 위탁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업무를 위탁했다.


회사가 직접 처리해야 할 보험금 사고 조사와 심사 건을 자회사에 전가해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받았다.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방식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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