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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빅3는 제외

  • 송고 2020.06.14 17:28 | 수정 2020.06.14 17:2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최근 카타르 대규모 수주 등 영향

수주 특수 미미 중소조선사는 포함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건조가 이뤄지고 있다.ⓒ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건조가 이뤄지고 있다.ⓒ현대중공업

정부가 조선 빅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조선업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 및 향후 긍정적 전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빅3는 연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빅3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 변동과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이 90%로 늘어나고 직업훈련 지원비 상향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이 이뤄진다.


대형 조선사들의 제외는 최근 이들 기업이 카타르에서 약 23조원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를 따내는 등 시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잠비크와 러시아에서 대규모 LNG선 발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고용 개선 추세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지난 4월 11만1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우 LNG선 건조 기술 부족으로 대규모 수주에 따른 특수를 노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업체를 포함해 사내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은 연말까지 수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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