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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메트라이프생명, 비정규직 지점장들

  • 송고 2020.06.18 17:10 | 수정 2020.06.18 17:18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강승혁 기자/금융증권부

강승혁 기자/금융증권부

보험업계에 '사업가형 지점장제'라는 제도가 있다. 정규직인 보험영업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회사에 묶인 종속관계가 아닌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적을 내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아 '사업가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000년대 초반 외국계 생명보험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어느새 한국의 사업가형 지점장제는 미국 PPGA(Personal Producing General Agency)제도의 다운그레이드판이 됐다. 여러 보험사 가운데서도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이 그 주역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미국 생명보험업계 1위의 글로벌 생명보험사'의 한국법인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며 선진적 이미지를 동질화하는 수혜를 누려왔던 보험사다.


PPGA는 미국의 대표적 독립채널이다. 고능률 전속판매자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보험사로부터 독립해서 직원의 고용, 훈련, 판매관리 등을 직접 운영한다. 미국 메트라이프는 2000년 GenAmerica Financial을 인수하고 PPGA 형태로 부유층, 전문직을 대상으로 영업해왔다.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런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되는 그림과는 딴판이다. 다음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여한 류광민 전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장의 얘기다.


"제가 2000년 입사했을 때 미국에 있는 메트라이프 본사에 연수를 갔는데,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는 지점장들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얻고 직원 뽑아서 교육하고 월급도 줬습니다. 한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은 미국에서 제가 교육받았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일반 영업소장과 똑같은 정시출근, 심지어 토요일·일요일까지, 처음 지점장 되고 나선 2년간 휴가도 못가게 하고 매일 데일리리포트 써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활동했는지 정확히 써내야 하는 그런 관리속에 살았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과업은 정규직 노동자이지만 고용형태만 계약직으로 불안해진 이름만 사업가형 지점장인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은 동일한 노동량에 고용의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가지며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자본 운영, 실익적인 영업을 한 셈.


류 지점장을 필두로 16명의 메트라이프 전 지점장들은 현재 회사와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한 만큼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트라이프는 설계사 신분인 사업가형 지점장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의 형태'를 정하는데 결정권에서 우위를 가지는건 사측이다. 퇴직 지점장들에 따르면 매월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이 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고용의 형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다.


더욱이,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은 소송을 제기한 지점장 이전·이후 퇴직한 이들에게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퇴직위로금도 줘선 안 되는 것 아닌가. 회사의 이익에 따라 노동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뢰성이 최우선인 보험사에 있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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