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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만평] 삼성 기소 고민하는 검찰, 답은 가까이 있다.

  • 송고 2020.07.14 12:19 | 수정 2020.07.14 13:2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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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사건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절차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판단했다. 심의위원은 변호사 4명, 법학교수 4명, 종교인, 언론인,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절차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지난 1년 8개월간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먼저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입장을 보자.


삼성 측은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경영권 문제로 추가 기소될 경우 두 건의 재판 부담을 안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다시 기소되면 현장 경영, 미래 먹거리 발굴, 글로벌 투자 행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기업의 대외신용과 이미지 추락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총수가 기소돼 수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이 겪을 위기는 가히 치명적일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작금의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정치 역학, 산업 지형과 공급망 재편, 무역질서 등을 막론하고 대격변기에 맞닥뜨려 있다. 삼성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를 잠시 떠나 이번 사건에 국한해 일반적으로, 어쩌면 다소 원칙적으로 따져보자.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에 의해 기소를 독점한다. 검찰 이외의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은 있을지언정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기소권은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가 탄생한 배경이 바로 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독점주의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대검에 설치된 자문기구다. 자문기구인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


그런데도 2018년 1월 도입 후 현재까지 8차례 심의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 기구 존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결정은 제 아무리 검찰이라도 부담이 워낙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검찰은 과연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검찰이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스스로도 수긍하지 못할(않는?) 명분을 좇아 기소를 강행할까, 아니면 못이기는 척 불기소 결정을 할까.


어쩌면 검찰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좋은 소리는 못듣는 외통수에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보무도 당당하게 삼성 수사를 거창하게 시작했던 검찰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 한탄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아직도 일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도 없다. 거대 조직의 오판을 막기 위해 스스로 설치한 전문가 집단이 숙고 끝에 내린 권고를 따르는 것이 옳다. 공연히 좌고우면하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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