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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테슬라 ‘오토파일럿’ 과대광고 즉각 중단…국토부 판매중단” 촉구

  • 송고 2020.07.17 17:28 | 수정 2020.07.17 17:28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관리감독 정부 기관 과대 과장 광고 불공정행위 철저 조사 및 안전성 확보 안되면 판매 중단시켜야


모델3ⓒ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모델3ⓒ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테슬라의 광고만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라며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월 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7월 15일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다.


소비자주권은 “그러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는 이러한 과대광고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따라 우선 공정위가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마치 자사의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해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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