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EBN 이슈 종합] 아시아나항공 재협상,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20.08.11 18:56
  • 수정 2020.08.11 18:5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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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재협상…노딜 vs 재실사 이견 좁혀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협상(M&A)건이 대주주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간 대면협상 성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나,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HDC현산은 대면협상 전제로 매물에 대한 재실사를, 금호산업 및 채권은행 KDB산업은행은 조속한 거래종결을 원하는 등 동상이몽 형세이기 때문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지난 10일 HDC현산의 대표이사간 대면협의 역제안을 수락했다.


다만 이는 꺼져가던 양측간의 거래를 위한 불씨를 되살렸을 뿐 지난 4월 말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사실상 보류한 후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진전된 사안은 없다.


오히려 HDC현산이 주장하고 있는 재실사를 금호산업이나 채권단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M&A 판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연고점에 속쓰린 개미…"언제 떨어지나"


'코스피 하락'을 점치며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연이은 증시 강세에 울상 짓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괴리로 인한 증시 과열 우려는 줄곧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잇따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어느덧 2400선을 넘보는 상황이다. 지수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인버스 개미'들의 투자손실이 불가피해 졌다.


11일 코스피는 지난 4일 2279.97(종가 기준)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2386.38로 장을 마감했다. 5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KODEX 인버스(ETF)'를 498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인버스 ETF'는 지수의 역배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증시 하락 시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지수가 1% 떨어질 때 1%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마이너스 1% 수익률을 얻게 된다.


▲길어지는 항공업 침체…깊어지는 정유사 한숨


상반기 발목을 잡았던 항공유 수요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유업계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송부문 전체 소비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7% 감소한 1억3700만 배럴로 집계됐다.


이 중 항공부문(항공유)은 국제선 운항 중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했다. 도로부문은 휘발유, 경유, LPG에서 각각 4%, 7.8%, 11.5% 하락에 그쳤다.


하반기 항공유 수요가 회복하려면 국제선 운항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제선 운항 성수기인 7~8월에도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률은 25%와 18%에 그친다.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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