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1490호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대상은 경기도 남부 등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