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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살롱] 키코 은행 '주주자본주의' 결말은

  • 송고 2020.08.12 17:08 | 수정 2020.08.12 17:3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키코 분쟁 자율조정 문제 다룰 판매 은행협의체 구성

미국 대기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천명, 韓금융에 귀감

금감원도 기업 경영철학 대전환 이끄는 설득력 가져야


키코 은행 이사회의 주주자본주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빈약한 정신이다. 이사회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만약 그 은행과 거래를 끊는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도 주주자본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주주자본주의의 한계와 허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경영 선택을 내리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 아닐까. ⓒ연합

키코 은행 이사회의 주주자본주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빈약한 정신이다. 이사회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만약 그 은행과 거래를 끊는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도 주주자본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주주자본주의의 한계와 허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경영 선택을 내리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 아닐까. ⓒ연합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권고가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까.


은행의 불수용 논리는 이렇다. “키코는 2013년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까지 끝난 데다 새로 배상할 경우 배임 논란이 제기된다”고. 이들 은행은 현재 자체 협의체를 구성했다.


사안의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무죄로 나왔지만,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건 인정됐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 수준만큼 배상토록 했고 배상은 이뤄졌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키코는 다시 거론됐다. 키코를 금융적폐로 분류한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당시 여러 이유로 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어 동일한 상품이며 동일한 환경에서 판매된 상품인 만큼 소멸시효가 지난 지금이라도 (비록 당시 법원 판결에서 빠져있었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 보상 권고 배경이다.


우리은행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불수용했다. 정책기관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도 '노'를 분명히 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그리고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기업은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배임에 대해 은행들을 안심시켰다. 형법상 배임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주주 손해를 야기할 때 성립되는데, 고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보상금이라면 주주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전했다.


이에 더해 은행은 주주자본주의를 강조했다. 명분 뒤에는 이사회가 느끼는 법리적, 심적 부담이 강하게 자리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자기모순적인 행태도 보인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키코’에는 '배임과 주주우선주의'를 내세워 반대하는 하면서도, 통상적인 이사회 안건은 살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거수기 경영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거수기 결정 비중은 지난해 말까지 99.6%에 달한다.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만 일하는가. 일부에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1등 은행인 신한은행의 불수용 결정에 나머지 은행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본다.


은행 이사회들은 주주들의 다양성은 간과하고 있다. 주주들 중에는 회사의 장기 이익(고객 신뢰)을 선호하는 주주와 단기 이익(배당)을 선호하는 주주 등 다양한 성향의 주주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은행은 주주 이외에도 고객, 직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독 주주만이 회사를 소유한다거나 주인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주주자본주의 본원인 미국에서는 이미 주주자본주의를 과거에나 통했던 성장시대 부산물로 판단해 새로운 경영 철학을 채택하고 있다.


김남희 증권팀장ⓒEBN

김남희 증권팀장ⓒEBN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기업 180여 곳 최고경영자(CEO)들은 한자리에 모여 “주주가치가 기업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천명했다.


이들 기업은 주주를 넘어 직원·고객·자연환경·지역사회·거래관련업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금융권은 낡은 경영인식론에 갇혀 있다. 아직도 금융사들은 개발시대 성장관으로 소비자를 그저 떼쓰고 귀찮은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키코 은행 이사회의 주주자본주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빈약한 정신이다. 이사회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만약 그 은행과 거래를 끊는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도 주주자본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주주자본주의의 한계와 허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경영 선택을 내리는 것이 이사회의 역할 아닐까.


금감원도 금융사들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득력으로 다가 가야할 것 같다. 은행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과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의 메시지는 은행에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행동과 의사결정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야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어쩌면 키코는 어떻게 설득했느냐에 따라 이사회가 자기자신을 덜 방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지시적 감독에서 설득·공감형 감독이 금융권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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