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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은행 쉽니다" 거액 거래는 미리 준비하세요

  • 송고 2020.08.14 15:05 | 수정 2020.08.14 15:05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17일 상품 만기, 18일로 자동연기…아파트 잔금 처리 등 부동산 거래 등은 대피 필요

오는 8월17일이 광복절 대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영업점들도 휴무하기로 했다.ⓒ연합

오는 8월17일이 광복절 대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영업점들도 휴무하기로 했다.ⓒ연합

오는 8월17일이 광복절 대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영업점들도 휴무하기로 했다. 17일 목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해 놓거나 미리 돈을 찾아두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대출이나 예금의 만기는 하루씩 미뤄질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복절(15일)과 연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은행 점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금융거래 일정에 맞춰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17일이 대출 만기일 경우 대출금을 미리 갚을 필요는 없다. 만기일이 18일로 자동연기된다. 18일에 상환해도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다. 만약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17일이 이자납입일일 경우에도 다음 날로 자동연장된다.


카드값 결제도 같다. 기존 카드 결제대금은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연기된다.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연휴 전날 선결제도 가능하다. 보험료, 휴대폰요금 등 자동납부도 18일에 자동 결제된다.


예금 만기 경우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17일이 만기인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ㆍ배서는 17일에도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등 목돈을 이체해야할 경우에는 은행 창구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해결해야 한다. 단, 인터넷뱅킹은 한도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고, 이체한도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주택 매매 잔금 처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는 금융기관의 각 영업점이 최대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만약 안내가 없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안내 받는 것이 좋다.


임시공휴일은 집합투자규약(약관)이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앞서 매도한 주식·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18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7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판매사에 개별 문의해야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대출 이자의 경우 당일에도 정상 출금 처리되고 당행 계좌 간 및 타행 자동이체 또한 예정대로 이뤄진다. 예금·대출·해외송금 등의 업무도 대부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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