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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 송고 2020.08.14 21:00 | 수정 2020.08.14 21:0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교회 6989개 등 총 7560개 종교시설 대상

법회·미사 등 정규예배 제외 모임·행사 금지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 ⓒ게티이미지코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모형.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시가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에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제한을 명령했다.


14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서울시 내 모든 종교시설 7560개다.


해당 시설은 법회, 미사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및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음식, 단체 식사도 전면 금지다. 정규예배 내 찬송, 통성기도 등 콘 소리의 노래, 말하기 행위도 금지 사항이다.


종교시설은 출입자 증상을 확인해 의심 증상시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도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광복절 사흘 연휴는 2차 대유행을 가르는 중대 고비"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 관련 단체의 성숙한 연대의식과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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