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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폐 위기…42개사 관리종목 지정

  • 송고 2020.08.15 13:36 | 수정 2020.08.15 13:42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쌍용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쌍용차

쌍용자동차 등 등 42개 업체가 상반기 반기보고서 감사인 의견 미달 및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쌍용차, 흥아해운, 유양디앤유 등 3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경남제약헬스케어, 한국코퍼레이션, 제낙스 등 39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감사인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인 의견 미달로 지정된 곳이 33개사, 보고서 미제출이 6개사로 나타났다.


에스제이케이 등 28개사에서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쌍용차는 14일 삼정회계법인이 반기보고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경영악화로 법인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2158억원을 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19분부터 쌍용차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오는 19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당일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 이후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의견을 표명한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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