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1.7℃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0 -2.0
EUR€ 1456.5 -6.3
JPY¥ 891.0 -1.7
CNY¥ 185.9 -0.4
BTC 100,622,000 1,122,000(1.13%)
ETH 5,098,000 23,000(0.45%)
XRP 885.4 1.9(0.22%)
BCH 803,700 112,700(16.31%)
EOS 1,522 14(0.9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반포3주구 재건축 분담금 1인당 4억원대

  • 송고 2020.09.24 15:19 | 수정 2020.09.24 15:1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총 부담금 약 5966억원…조합 예상보다 낮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네이버지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네이버지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심의위원회는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총 부담금은 5965억6844만원으로 인당 4억2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조합이 산출한 1인당 부담금 4억4000만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이는 현 시점 평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추후 아파트 준공 시점의 비용·일반분양 수입분 등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7:47

100,622,000

▲ 1,122,000 (1.13%)

빗썸

03.28 17:47

100,661,000

▲ 1,311,000 (1.32%)

코빗

03.28 17:47

100,577,000

▲ 1,102,000 (1.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