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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본부장 징역 8년…"금융 신뢰 훼손"

  • 송고 2020.09.25 13:19 | 수정 2020.09.25 13:3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징역 8년 벌금 3억원 선고

"계약서 사용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교부, 사기 구성"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전 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펀드 부실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가입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올해 4월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 제안서 기재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경법 입법 취지는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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