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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송고 2020.09.29 18:39 | 수정 2020.09.29 18:4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7~9월 접수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총 100건 달해

"리스계약 외 이면계약 작성 말고, 선납금 계약서 기재 여부 확인해야"

중고차 리스 시 리스료 대납 사기 흐름도ⓒ금융감독원

중고차 리스 시 리스료 대납 사기 흐름도ⓒ금융감독원

# 중고차 가액이 4500만원인 차량에 대해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 2800만원을 납부하면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A씨. 사기꾼이었다. 보증금을 편취하고 그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리스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에 달한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다.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는다.


구제 수단도 제한적이다.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납부 금액이 리스계약서상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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