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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면 죄?…3억원 이하 주택도 자금 출처 밝혀야

  • 송고 2020.10.26 09:26 | 수정 2020.10.26 09:48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확대 시행

효과보다 혼란·불편 우려…국민이 잠재적 범법자인가

서울 아파트 전경. ⓒEBN DB

서울 아파트 전경. ⓒEBN DB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에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규제 지역 3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사라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불만이 감지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대비 혼란과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규제 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했는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인구 분포를 감안할때 사실상 국민 절반 이상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졌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대비 국민이 겪어야 하는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볼 멘 소리도 많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한때 논란이었던 무인섬 실미도에서 집을 사더라도 자금을 조달한 경로를 적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비 매수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예금,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몇천만원짜리 빌라를 사더라도 이 모든 서류를 챙겨야 한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국민의 사유재산과 거래를 국가가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얘기인가"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면서 국가는 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 걷어가는 건지"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이것뿐이었을까 아쉽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가 전세와의 역차별 문제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한 주택 예비 매수자는 "달랑 몇천만원 짜리 집 사는 것은 내야 할 서류가 한가득인데 몇십억 전세는 그런것 없고 세금도 없다"며 "무엇이 공정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중개인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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