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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vs SK 배터리 소송…막판 합의 가능성은?

  • 송고 2020.10.26 10:19 | 수정 2020.10.26 10:21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26일 美 ITC 영업비밀 침해 관련 최종판결 예정

패소측 사업상 타격 불가피…추후 합의 가능성

서울시 여의도 소재 LG타워(왼쪽)와 서울 서린동 소재 SK그룹 사옥 전경.ⓒLG·SK그룹

서울시 여의도 소재 LG타워(왼쪽)와 서울 서린동 소재 SK그룹 사옥 전경.ⓒLG·SK그룹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이번 결론에 따라 패소 측에는 사업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측의 막판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26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2차전지) 소송 중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출신 인력 100여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이같은 '인력 빼가기'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및 기술 정보가 방대하게 유출되면서 이후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SK의 요청으로 위원회는 예비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종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먼저 ITC가 2월 예비판정을 인용해 앞선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당장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가동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수정 판결이다. 예비 판결에 대한 '수정' 지시인데 소송전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전면 재검토되는 결정이다. 이 경우 재검토 과정을 거쳐 ITC 최종결정까지 6개월 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측의 패소를 인정하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별도 공청회 등을 통해 현지 고객사와 주 정부들의 의견을 듣고 공공의 이익을 들어 행정명령은 접어두는 것이다. SK입장에서는 수입금지는 피할 수 있다.


일단 결론이 내려지면 양측 간 배터리 소송은 한쪽의 우세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외 특허침허 건 등 국내외 소송이 줄줄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꾸준히 안고 가야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양사 역시 상대를 향한 원론적인 입장에도 대화 창구과 합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지난주 배터리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인터배터리'에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며 "소송이 지속되는건 K배터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업계는 최종결론이 임박해 당장 양측간 합의는 어렵더라도 이후 합의점을 찾는데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


ITC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에 이르더라도 두 달간의 유예기간 중 양사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이후 배상금 협상은 제자리걸음이지만 ITC 결론의 계기로 다시 배상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전 자체가 주력 시장에서의 영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장기간 소송이 자칫 K-배터리에 대한 리스크로 인식될 경우 국익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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