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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發 징계, 증권가 "과도하다"…행정소송 등 확전 가능성 '모락모락'

  • 송고 2020.10.28 11:17 | 수정 2020.10.28 13:4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KB·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수십명 임직원 징계 조치안 수령

금융투자업계 "금융당국 징계, 부당·과도하다는 탄원서 낼 것"

금감원 "소명 원하면 제재심 참석할 뜻을 피력해 변호 발언 가능"

업계 "CEO에 집중된 제재심…나머지 임직원 소명 기회축소 우려"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징계가 증권업계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확전될 가능성이 보인다. ⓒEBN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징계가 증권업계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확전될 가능성이 보인다. ⓒEBN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징계가 증권업계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확전될 가능성이 보인다.


증권업계의 '억울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아 라임 관련 징계 국면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곧바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도 벌어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라임 등 펀드 판매 검사와 관련, 국내 증권사 CEO들의 징계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증권업 인사는 금감원으로 자신의 무고를 소명하는 내용증명과 개별 탄원서를 보내며 적극적인 자기변호에 임하는 양상이다.


앞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라임 등 펀드 판매 검사 결과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비롯해 임직원 수십명에 대한 징계 조치안을 각 증권사로 송부했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한 업무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로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이 조치가 과도하다고 받아들인 증권사들은 탄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탄원서에는 라임사태의 책임을 묻는 증권사 경영진 징계가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과 함께 대응 중인 현직자와는 달리 전직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변호를 대응 중이다. 증권사 측이 전직 임원이 소명할 기회를 함께 고려하지 않아 전직자로선 가중된 책임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직자들도 회사 밖에서 각개전투 형태로 자기자신을 변호하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모 전 KB증권 상무다. 이들은 KB증권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행위자로 지목됐다.


김모 전 상무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앞으로 자신의 무고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송달했다. K모 상무는 "본인이 지적받은 3건은 지금 세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고 목적이 명시된 프로젝트 펀드인데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배당금도 지급되고있다"고 항변했다.


김모 전 KB증권 상무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앞으로 자신의 무고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송달했다.ⓒEBN

김모 전 KB증권 상무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앞으로 자신의 무고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송달했다.ⓒEBN

그는 "본인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관련 판매수수료를 받은 바 없다"면서 "금투검사국은 검사 때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현직 임직원의 말만 듣고 성급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재심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나와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른바 'CEO 징계' 이슈가 크다보니 나머지 징계 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은 소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제재심에 참석할 뜻을 피력해 제재심에서 언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증권사들의 행정소송도 제재심 전부터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징계 대상자가 18명으로 예상되는 KB증권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일찌감치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제재자 중 한명은 "일부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해명 절차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 자체가 사실관계 등에서 금감원과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행정소송이 금융권에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CEO 등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소송 가능성을 높게 봤다.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낸 증권업계는 적극적인 징계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제재통보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금융위나 금감원장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부서가 아닌 금감원 감독총괄국이 처리한다. 제3의 부서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검사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면 재검사 의뢰,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부분인용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재심에 다시 넘긴다.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통상 금감원에 접수돼 미처리된 이의신청은 연간 1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매년 이의신청 접수 건수와 인용된 건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외부에 발표하지 않는다"며 "3년전 대심제 방식으로 바뀌어 숫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제재 이후 사실관계 변동 등이 없는 경우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명확하게 판가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결국 동일하거나 또 다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번복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권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금융사 법무실 한 관계자는 "가장 능동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기를 원하는 금융사는 직접 법원으로 가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처분이 소송을 통해 뒤집어진 경우도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다. 박동창 전 부사장도 2015년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최종 승리했다.


다만 우려요인도 있다.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피제재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보편적으로 통하는 해결방식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다. 승소하는 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명예를 회복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의 '괘씸죄'를 불러 전직 회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원안 제재심 절차에서 명확하고 충분히 논쟁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이 가장 중요하고, 제재심에서 당사자들이 최대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참석 의지를 피력하면 반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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