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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고품 내수 판매로 '숨통'

  • 송고 2020.10.28 14:35 | 수정 2020.10.28 15:33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6개월 이상 장기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에 유동성 확보

내수 판매 무기한 연장으로 업계 '단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가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로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28일 관세청·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조치로 면세업계 매출은 5개월간 6584만달러(한화 744억5187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는 지난 4월29일 관세청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내 판매를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업계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이유가 주효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가 간 이동이 제한돼 입국이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 3자 반송'도 허용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 3자 반송으로 늘어난 면세업계 매출도 58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고품 판매로 바닥났던 면세업계 유동성도 일부 활력을 되찾았다.


또다른 희소식은 관세청이 이날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던 재고품 내수 판매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 3자 반송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기상황인 업계 입장을 이해해준 면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 3자 반송에 대해 연말까지로 기한을 둔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A업체 관계자는 "내수 판매보다 제 3자 반송 매출액이 더 크다"며 "올해 말이 끝나게 되면 제 3자 반송이 안되서 또다시 매출 절벽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제 3자 반송이 끝나는 올해 12월 이후 특허수수료 감면, 다회 발송(1번 발송시 1번 이상 발송), 목적지 없는 비행의 경우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관세청에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번 발송할 때 미리 몇번 보낼 수 있게 해주면 구매량을 더 늘릴 수 있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가 이런 방안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 관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쇼크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면세점은 폐점이 줄을 잇고 있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11조6568억원이던 면세점 매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 7조 3323억원으로 37%나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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