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763,000 322,000(0.34%)
ETH 4,478,000 27,000(-0.6%)
XRP 733 3.7(-0.5%)
BCH 698,800 8,600(-1.22%)
EOS 1,138 35(3.1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 송고 2021.06.22 11:03 | 수정 2021.06.22 11:04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5→3.5% 적용

더 뉴 K9ⓒ기아

더 뉴 K9ⓒ기아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는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구매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출고가격 3500만원인 차량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총 75만원의 부담이 절감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2:23

93,763,000

▲ 322,000 (0.34%)

빗썸

04.20 02:23

93,713,000

▲ 411,000 (0.44%)

코빗

04.20 02:23

93,650,000

▲ 184,000 (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