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탄력세율 5→3.5% 적용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는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구매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출고가격 3500만원인 차량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총 75만원의 부담이 절감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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