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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비율 3%→5% 상향

  • 송고 2021.06.22 11:08 | 수정 2021.06.22 11:1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이 현행 3%에서 내달부터 3.5%로 상향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산업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산업부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한 것.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은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시 연간 33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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