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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말까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받는다

  • 송고 2021.12.06 14:00 | 수정 2021.12.06 14:03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대출을 미리 갚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등 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여력을 좀더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되는 대출이 많아지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 연간 증가율 관리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여윳돈이 생겨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 고객도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NH농협은행은 1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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