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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 판매만 가능

  • 송고 2022.01.26 18:36 | 수정 2022.01.26 18:38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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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 메뉴가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은 가림막 설치와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은 출입을 금지한다.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 인력 1300명을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21대를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드론 10대를 활용해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 및 위법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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