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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임대 매물…잦아드는 8월 전세대란 우려

  • 송고 2022.06.24 10:56 | 수정 2022.10.18 17:29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서울 전세 전년비 35.1%↑…경기·인천도 58.9%·100% 급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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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곧 시행 2년을 맞는다. 당초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부터 보증금과 월세가 급등하고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전월세 대란'을 우려했지만 최근 임대매물이 쌓이고 거래도 줄면서 불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세, 월세 등 임대 매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내놓는 급전세도 많아졌다. 임대차법 만료를 앞두고 매물 품귀를 우려했던 예상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85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날 매물 2만616건 대비 35.1% 많은 수치다. 월세 매물은 1먼6636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매물도 늘었다. 전세 매물은 3만6856건으로 전년 동기 매물 2만1756건 대비 58.9% 급증했다. 월세는 1만3892건으로 전년 동기 1만178건 대비 36.4% 많다. 같은 기간 인천 전세 매물은 4628건에서 9427건으로 103.6% 늘었고 월세는 1830건에서 3187건으로 74.1% 증가했다.


이외에도 전국 전월세 매물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400.3% △대구 148.5% △대전 139.5% △전남 120.6% 울산 91.5% 순으로 많아졌다.


임대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내놓는 급전매도 늘었다. 지역 시세에 맞춘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무소, 혹은 임차인 요구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소폭 내려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 시세에 맞추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며 "거래가 적은데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수요자들도 없어 1000만~2000만원 수준의 가격 조정을 안내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매물급증, 거래 절벽에 더해 정부가 내놓은 '상생 임대인' 제도도 제한적으로 전세대란 우려를 희석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한 다주택자에게 '2년 실거주 요건'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임대료 대폭 인상이나 무리한 세입자 내보내기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 2법 이후로 분산돼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 때문에 8월에 집중적으로 전세대란이 폭발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시장 대처방안은 임대 매물을 늘리거나, 전세자금 저리대출, 월세소득공제·월세현금지원 등을 늘리는 것"이라며 "공급 증대 방안이 실효성 있게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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