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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동빈 발목잡는 형…롯데 측 "신동주 주주·임직원 신뢰 잃어"

  • 송고 2022.06.24 15:26 | 수정 2022.06.24 18:3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신동주 측에 반격하는 롯데 "그의 복귀 시도 7번째 수포로 끝나"

신동주 소송서도 패소…日도쿄지방법원 "신동주가 회사에 배상"

사진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사진 오른쪽 신동빈 롯데홀딩스·롯데그룹 회장ⓒ롯데지주, 연합뉴스

사진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사진 오른쪽 신동빈 롯데홀딩스·롯데그룹 회장ⓒ롯데지주, 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24일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겸 한국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서자 롯데그룹 측은 즉각적인 방어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했으며 법원에서도 그의 비윤리 경영을 지적한 바 있다고 신동주 회장 측에 반격했다.


이날 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은 준법 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으나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면서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 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내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부결됐다.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5월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가 롯데서비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벌였던 풀리카 사업(다른 소매점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4억8000여만엔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이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 경영에 부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의 복귀 시도는 7번째 수포로 끝났다"면서 "주위에서 경영권 도전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오는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이날 요구했다. 또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롯데 경영을 놓고 '형제의 난' 8차전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신동주 회장이 앞서 2016년부터 시도한 7차례 복귀 타진이 무산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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