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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 정부로부터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 송고 2022.07.22 08:33 | 수정 2022.07.22 08:34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우간다 짤람바새마을금고에 이어 티리보고, 부위와, 콜롤로 및 루콘게새마을금고까지 연이어 우간다 정부로부터 영구 법인설립 인가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영구 법인설립(협동조합) 인가’는 새마을금고가 우간다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영구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의미로, 우간다에서 설립, 운영 중인 새마을금고가 지속가능한 금융모델임을 우간다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우간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영문 명칭을 한국에서와 동일한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Society'로 채택함에 따라 우간다 내에서 새마을금고는 독립적 금융협동조합 모델로 거듭났다.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및 주 우간다 대사관의 협력과 지원으로 새마을금고 모델은 우간다 내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티리보고새마을금고의 경우,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새마을금고를 거래중이며,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회계결산 결과 총 859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회원들에게 10%의 배당을 지급했다.


우간다 새마을금고 지난 2018년 10월, 농촌지역 마을주민 30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8,600명 회원들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대표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협력국 중 우간다에서 최초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며 “오는 8월부터 회원들은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우간다 내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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