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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똘똘한 무순위 청약 고르는 법

  • 송고 2022.08.04 02:00 | 수정 2022.09.22 20:54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ebn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ebn

주택시장의 높아진 가격 하방압력과 평년보다 저조한 거래량이 침체된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듯 아파트 청약시장도 지난해 보다 대부분의 지표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9.2 대 1을 기록했던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올해 7월말 현재 10.6 대 1로 반 토막 났고 같은 시기 1순위 청약미달률은 16%에서 21.7%로 높아졌다. 10개 분양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은 청약완판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반기별 전국 1순위 청약접수 건은 122만 명에서 176만 명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63만 명대로 급락했다. 여러 지표 상 1년 사이 뜨겁던 청약열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작년 말 1만7710호였던 전국 미분양주택도 올해 5월 현재 2만7375호로 54.5% 증가했다. 늘어난 미분양주택 이면에는 청약통장 순위 내 접수에서 수분양자를 찾지 못하고 미분양·미계약 된 무순위 접수 아파트 물량 증가가 있다. 실제 2021년 상반기 전국 44건에 머물던 무순위 접수 사업장은 같은 해 하반기 14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는 200건을 기록했다.


대개 무순위 청약 물량하면 분양가의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 수요자에게 외면 받거나 단지규모가 작은 나홀로 아파트, 비선호 입지여건을 갖춘 곳들을 생각하지만, 간혹 보석 같은 장점을 두루 갖춘 양질의 분양사업지를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 듯 분양시장이 단기에 냉각되며 미쳐 주인을 찾지 못한 알짜 물량이 무순위로 나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미처 갖추지 못한 무주택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방법론으로 유용한 쓰임이 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듯, 잘만 선별하면 내 자산을 불려 줄 효자 노릇이 기대될 물량들이 있는 것이다.


실제 8월 3일 청약접수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자이'와 경기도 하남시 '위례포레자이'는 각각 12세대와 1세대를 무순위로 공급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하고 청약대기수요가 비교적 탄탄한 과천과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며 수요자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9일 인근 과천2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위버필드'도 4가구 무순위 접수에 8531명이 몰려들며 유닛별 경쟁률이 2274 대 1~3617 대1을 기록한 바 있다.


본래 아파트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제도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미계약과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를 받아놓는 '사전접수' 유형과 분양계약 완료 후에도 잔여분이 발생해서 추가접수를 받는 '사후접수' 입주자 선정이후 불법전매·공급 질서 교란자로 적발돼 주택 회수 후 재공급되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유형 등이다.


각각 청약자격이 약간 상이한데 '사전접수'는 성년으로 1인 1청약(과열 우려 시 세대주 제한) '사후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인 1주택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증가에 경기 둔화, 수요자 관망이 겹치며 주택시장의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무순위 청약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의 상품·입지별 양극화와 차별화 양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늘어난 무순위 청약 물량 속에서 성급한 선택은 금물이다.


대개 할인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물량을 재 모집 공고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간혹 대중적 면적 유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보다 분양가를 살짝 높여 공급하는 눈속임도 있다. 지역 내 과잉공급은 없는지 총세대수와 분양가는 적절한지, 브랜드는 탄탄한지 어느 때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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