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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아파트' 방지법 발의…5층당 화장실 1개 의무

  • 송고 2022.08.10 16:14 | 수정 2022.10.24 16:5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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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분 아파트'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인분 아파트 사건은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내 천장과 벽면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된 사건이다.


개정안은 '인분 아파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근로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건설 현장의 부족한 편의시설과 비현실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는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1곳에는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된다. 반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다. 고층 작업 건설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김용민 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 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라면서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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