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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움직였다"…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의지 천명

  • 송고 2022.11.29 10:41 | 수정 2022.11.29 10:43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CMA, "대한항공의 제안 합리적 근거 있어" 시정안 수용

절차적 지연에도, 필수 신고국 승인에 만전 기해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대한항공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대한항공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시정조치안을 수용함에 따라 양사의 합병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를 계기로 남은 기업결합심사에도 성실히 임해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CMA는 양사의 합병을 놓고 시장 경쟁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시정조치안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근 이를 수용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CMA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CMA는 합병과 관련한 중간 심사 결과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은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낮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영국이 이번 시정조치안을 수용함에 따라 결합 심사 승인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CMA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남아있는 필수 신고국가의 기업결합 심사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 심사국인 미국의 경우 CMA가 승인을 유보하자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도 기업결합심사를 유보하면서 한 때 승인 자체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각국의 승인을 위해 독과점 우려 해소에 나서면서 결국 승인을 얻어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뉴욕, 파리, 런던, 괌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 걸은 바 있어 다른 국가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전체 14개국 가운데 9개국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양사의 합병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시정조치 요구도 결국은 기업결합을 불허하기 보다는 양사의 합병에 따른 자국의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치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한항공이 합병을 위해 회장이 직접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사의 합병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사의 합병 이후에 남아있는 국내 항공사들과의 우려된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양사의 합병이 불발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한항공이 일부 노선을 영국 항공사에게 양보하며 시정조치안의 수용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대한항공이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CMA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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