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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노조, 업무상 재해 특채 기준 더 넓혀

  • 송고 2022.12.05 11:09 | 수정 2022.12.05 11:12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단체협약 후속 협의…업무상 재해 6급도 인정

산재 요양 인원 226명…내년 중 채용 공고 예정

안양지청, 고용세습 조항에 시정명령 절차 돌입

기아 노조 ⓒ연합뉴스

기아 노조 ⓒ연합뉴스

기아 노조가 '업무상 재해 사망 특별 채용' 기준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임금 및 단체 협약 타결 이후 후속 협의 결과로 산재 요양 중인 인원의 자녀도 특별 채용 신청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고용세습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후속 협의 결과로 사실상 기존 단체협약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최근 사측과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19일 임단협 체결일 기준으로 산재 요양 중인 인원을 '업무상 재해 사망 특별 채용' 신청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재 6급 이상 판정자에 한해 산재 등급 확정 이후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업무상 재해 사망 특별 채용은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내년 중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산재 요양 인원은 총 227명인데 이들이 6개월 이내 특별 채용 신청 시 직계가족 1인을 채용한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배우자로 대체하고, 채용 기준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엔지니어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아 단체협약 제27조 '우선 및 특별채용' 2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4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해당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기아 노조 단체협약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별 채용 인정등급을 6급으로 규정했는데 올해 단협협상 과정에서 4급으로 인정등급이 상향됐다. 그러나 이번에 후속 협의 결과 사실상 6급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특별채용 인원은 늘어나게 된 셈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산재 노동자 자녀 특별채용 단협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산재 노동자 자녀 특별채용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관 중 2명은 산재 노동자 자녀 특별 채용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산재 사망자가 가장이 아니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 등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사측은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해당 조항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 단체협약 제27조 1항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제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지청은 해당 조항이 헌법 11조 제1항(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조에 제27조 1항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조에 '재직 중 질병의 의미'가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 외 질병도 포함하고 있는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노조가 재직 중 질병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의미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재직 중 질병이라도 개인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을 해 둔 상태"라며 "인용이 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결 요청 직후 지방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안양지청의 의결 요청이 인용되면 안양지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대 2달간 시정조치 기한을 줄 예정이다.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 시정을 위해선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데 "두달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안양지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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