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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건설노조㊦]'현장 횡포'에 칼빼든 정부, 이번엔 성공할까

  • 송고 2023.01.31 06:00 | 수정 2023.01.31 06:00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정부·檢·警, 발본색원 한목소리

업계 호응 관건…신고센터 재가동

"공공기관이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끊어내야"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수도권 한 건설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연합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수도권 한 건설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연합

윤석열 정부가 '노조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이번에는 '노조갑질=일단수용' 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건설노조의 현장 불법행위를 엄단 하겠다며 '현장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었지만 구속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처벌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이후 건설노조의 갑질 행태는 강도를 더하는 양상마저 보였다.


현 정부의 강력한 노조 관리 움직임에 대해 건설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금속 등 타 산별연맹의 집단행동도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단속의 지속성과 단호한 처벌,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호응 여부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비정상적인 노조 갑질, 이번엔 뿌리 뽑겠다"


31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5일부터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지역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지역 공정위 사무소 등과 협력해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신고된 현장을 조사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현장 조사 착수 이틀 만인 지난 27일, 민주노총 부울경(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소속 지회상 A씨와 조직부장 B씨가 노조원 채용 강요와 공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튿날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도 같은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실질적인 결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수렴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를 비롯해 수도권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의 후속 조치다.


업계 기대감도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 전임비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지급해 온 전문건설사(하도급업체)들의 동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현장 불법행위 예방·근절 결의대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100여 업체 관계자는 △불법 신속 신고 △당국 수사 협조 △부당 요구 거부 △신고센터 운영 등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노조원들.ⓒ연합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노조원들.ⓒ연합

'상갑질 척결 노력' 있었지만 솜방망이…처벌 '극미'


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 불법 척결'에 나선 사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국감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후 사법 기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사실상 없었다.


또 2021년에는 노형욱 전 장관이 "양대 노총간 경쟁에 따른 지역 일선 노조의 우후죽순 설립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토부와 고용부가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노조원 143명을 기소했지만 구속 2명, 과태료 부과 6건(총 9000만원)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노력이 번번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가 '내성(耐性)'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노조의 압박과 현장 순환을 방해하는 집회 운영 행태는 갈수록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피해 건설사들이 갖는 '보복 두려움'과 '노조 눈치보기'는 더해졌다.


적발·처벌 '지속여부' 관건…"신고센터 재가동"


업계에서는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의 성패는 적발 및 처벌 노력의 지속성과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호응에 달려 있다고 보고있다.


국토교통부가 연초부터 노조 불법행위 척결을 향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이 또한 일회성에 그치거나 온정주의적인 처벌 관행이 유지될 경우, 노력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도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정확한 진단과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면서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신고센터에서 익명을 전제로 신고된 사안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사안별에 따라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이 공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2019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에 따른 노조의 보복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다 할 실효성은 없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새로 출범한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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