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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 자체 조사결과 "폭탄 돌리기 피해 없다"

  • 송고 2023.01.31 16:27 | 수정 2023.01.31 16:28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향후 전세 사기 근절 위한 악성임대인 공유시스템 개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 관련, 자체 조사 결과 피해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를 확인했지만, 파악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피해가 없는 배경으로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SH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심사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파악해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 중이다. 특히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전세임대 계약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최근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협약’ 내용을 변경하고 공사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했다.


SH공사는 “향후 국토부 등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엄벌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세임대사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악성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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