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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뀐다

  • 송고 2023.01.31 17:08 | 수정 2023.01.31 17:08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협의 거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적용

하·허·호 등 대여사업용 렌터카는 제외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시안.ⓒ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시안.ⓒ국토교통부


법인 명의의 자동차 번호판이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연두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했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는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공공 분야에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구매한 렌터카는 하·허·호 등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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