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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하라' 판결 항소

  • 송고 2023.01.31 18:22 | 수정 2023.01.31 18:22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CJ대한통운 "현행 법률에 따른 합리적 판단 기대"


CJ대한통운 CI.ⓒ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결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과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CJ대한통운이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는데, 중앙노동행위위원회(중노위)는 재심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니라도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관계에서 택배기사의 노동 조건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단체교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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