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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DS단석 등 55개사 5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송고 2024.06.28 11:03 | 수정 2024.06.28 11:04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55개사 5억8만주가 오는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DS단석 등 6개사 2184만주, 코스닥시장에서 우진엔텍 등 4억7824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트론(2억주) △에스디생명공학(8000만주)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3186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에스디생명공학(72.90%) △미래반도체(68.12%) △우진엔텍(65.3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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