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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110년 만에 처음

  • 송고 2024.09.29 15:57 | 수정 2024.09.29 16:02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행안부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행안부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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