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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 송고 2015.03.12 20:34 | 수정 2015.03.12 20:3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계룡건설산업은 오는 20일부터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7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63.57% 규모다.

계룡건설산업은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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