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 조달청 공사 입찰제한처분 효력정지

  • 송고 2015.04.20 08:56
  • 수정 2015.04.20 08:5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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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20일 공시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12일 내려졌던 조달청의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산업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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