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및 5G 도매제공 등 포함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도 1년 연장…KB 사업자 합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다만 알뜰폰은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지난해 기준 -11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를 낮춘다. 음성 분당 22.41원에서 18.4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3.65원에서 2.95원으로.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을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제공중인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p 낮췄다.
5G의 경우 연내 SKT, LGU+과의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국민은행도 다음달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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