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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군 입대로 인터넷 해지시 할인반환금 없어"

  • 송고 2019.11.01 16:07 | 수정 2019.11.01 16:1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초고속인터넷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월 2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로 해지시에도 반환금 없어

월 2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또는 군입대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할인반환금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3단계로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해 약정기간 중에도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기간 중이더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품질 불만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측정방법과 해결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통위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업무 처리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돼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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