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외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3억6700만원, 지에스네오텍 1억8300만원, 지엔텔 1억8300만원, 명신정보통신 1억8300만원, 중앙하이텔 1억8300만원.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규모는 약 147억원.
공정위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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