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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자구 노력 일환"

  • 송고 2019.12.21 10:21 | 수정 2019.12.21 10:2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지난 5월에 이어 7개월 만…매각 앞두고 비용 절감 나선 듯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는다. 지난 5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인원 감축을 단행하는 것이다.

2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대상과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본격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은 비용 중 유류비를 제외하면 인건비가 가장 커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을 줄이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경영정상화 이후 매년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희망퇴직도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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