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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송고 2020.01.21 09:15 | 수정 2020.01.21 09:1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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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 강모 씨 등 16명이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6250만주의 신주 발행을 막아달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들은 하이투자증권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확대되는 반면 소액주주들 지분은 희석될 것으로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23일 총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8000억원대인 자기자본을 1조원대로 끌어올려 대형사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3자 배정 방식과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3자 배정 방식으로는 상환전환 우선주(RCPS)가 주당 1600원씩 6250만주, 총 1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유동화 전문회사 '점프업제일차'가 인수할 계획이다.

3자배정 대상인 점프업제일차라는 회사는 최대주주측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며 유상증자 배정 물량을 모두 소화할 계획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지금의 85.32%에서 90%에 육박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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