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사모펀드 감시 기능 강화하고 유동성 확대…자전거래 제한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PBS) 부서에 사모펀드 운용 감시 기능이 생긴다. 문제가 생기면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할수 있다. 또 비유동성 자산이 일정 비율 이상인 펀드는 개방형으로 설정을 할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작년 11월부터 52개 운용사의 1786개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현황과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의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 시장의 자산운용현황, 유동성자산 보유현황, 자사펀드 편입 등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용사는 내부 통제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판매사와 PBS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를 고려하기 보다 판매에 유리한 구조로 운용사에 펀드 설정과 운용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또 신용공여·수탁기관으로서 증권사 PBS의 경우 사모펀드 레버리지 등에 대한 관리기능이 미흡했다. PBS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다.
이제 PBS 증권사는 운용사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PBS 증권사는 운용 지시를 실행하는 자로서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PBS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BS가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PBS 증권사가 펀드재산평가·기준 가격 등 일부 사항만 확인해야 하지만 운용사의 운용 지시가 법령·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한다. 문제시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PBS가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한다.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위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내용을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자사 펀드 간 자전 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 간 부실전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을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소유지자본금 7억원만 있으면되지만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 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부여된다.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실태 조사 결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상환과 환매가 제약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이제는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수가 없다.
최근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는 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돼 문제를 키웠다. 이 같은 만기 미스매치 구조는 펀드 설정과 운용시 투자자의 상환과 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 구조의 펀드는 운용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모자 구조 등 복층 투자 구조를 가진 펀드는 투자자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펀드간 상호 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을 위해 활용될 개연성이 있어서다.
TRS를 통한 레버리지도 제한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계약할때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한다.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증권사 PBS가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으로 대량으로 자금을 회수해갈 경우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곤란하고 TRS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킨 펀드의 증권사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와 차입 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한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된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등록 취소는 검사와 제재심 절차에 1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는 검사 절차 없이 자기자본, 인력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로 판단해 등록을 말소시킨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이 강화된다.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운용사의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전일부터 파견했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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