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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개인 사업자 36개월 할부 중 초기 6개월 납입금 면제

  • 송고 2020.03.04 08:42 | 수정 2020.03.04 08:42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3월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 1톤 출고 고객 중 개인 사업자 고객 대상

기아자동차는 개인 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대표 차종을 대상으로 초기 6개월 월 납입금 無, 기프트카드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3월 중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 1톤을 출고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이 이번 구매 프로그램(자유형 할부 기반)을 이용할 시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중 구입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할부 원금은 6개월 이후부터 30개월 동안 4.0%의 특별 금리로 상환할 수 있다.

신차 가격이 1350만원인 ‘모닝 럭셔리 트림’을 구매할 경우, 후기 30개월 동안만 월마다 약 42만 원을 납입하면 돼 결과적으로 약 45만 원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번 구매 프로그램은 선수율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의 경제 상황에 맞게 언제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이번 구매 프로그램 이용 고객 전원에겐 기아차가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준비한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가 제공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기아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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