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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금리 특별대출

  • 송고 2020.04.01 13:31 | 수정 2020.04.01 13:31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지원대상 30백만원 이하 1.5%고정금리 1년 지원…1년 후 대출 연장 가능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은행자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 개인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백만원 한도로 대출금리 1.5%(고정금리)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 후 대출 연장(단, 1년 후 은행약정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며,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수일의 소요 기간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강점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3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한국은행과 연계한 C2(코로나19)자금,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상북도, 구미시 등 여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약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2019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9월말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진행,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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