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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조현범 한국타이어 형제 1심 모두 '집유'

  • 송고 2020.04.17 14:49 | 수정 2020.04.17 14:50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횡령 혐의' 형 조현식, 징역 1년 집유 2년

'배임수재 혐의' 동생 조현범, 징역 3년 집유 4년

오너리스크 해소···코로나 위기 속 재도약 주목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한국타이어) 대표 ⓒ한국타이어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한국타이어) 대표 ⓒ한국타이어


업무상 형령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타이어 조현식·조현범 형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 형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식·조현범 형제에 대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6억1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범 대표에 대해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 총 2억6500만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현식 부회장에 대해서는 조카의 희귀 질환 치료를 돕기 위해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1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범 대표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거쳐 돈을 수수하고 금액도 큰 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현식 부회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업무상 횡령 금액이 작지 않고 암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식·조현범 두 형제 모두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핵심 오너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초유의 동시 리더십 공백 사태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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