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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사업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송고 2020.05.14 20:25 | 수정 2020.05.14 20:25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년간 주택 등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

다른 지역도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 예고

서울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국토교통부

서울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국토교통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오는 20일부터 2021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 할 때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주거용지는 2년간 원래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의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 등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둥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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